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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간 | 2021년도 사업계획 및 가예산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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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-09-13 15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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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6조(사업계획)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(사업계획서의 작성 등)에 의거, 2021년도 협동조합 사업계획 및 가예산안을 첨부파일로 안내합니다.


2. 협동 조합원분들은 사업계획 및 가예산안을 참고하시어 총회 개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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